수직증축 법안 통과 수혜지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전경.  /사진제공=머니투데이
수직증축 법안 통과 수혜지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전경. /사진제공=머니투데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가구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마련, 올해 3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성남시와 안양시 등 1기 신도시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겨냥한 정부의 민원처리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더욱이 내력벽 일부 철거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만큼 내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 이후 줄곧 안전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견지해온 국토부가 구체적인 설명도 세부적인 기준도 없이 내력벽 철거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탓이다.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토부는 그동안 반대해왔던 이유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서두를 문제가 결코 아닌데도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시행령을 개정, 내력벽 철거를 허가하겠다는 것은 다소 위험한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시행령 개정이 총선 불과 한 달을 앞둔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그동안 미적거렸던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총선에서 재차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는 계산에서다.

한 야권 인사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수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애초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올해 3월로 못 밖은 저의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의견과 반대로 국토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의견도 많았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특임교수는 "내력벽 철거 기준이 마련되면 내부 평면을 2베이에서 3베이로 변경할 수 있게 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내력벽을 철거해도 하중부담을 주지 않는 공법은 이미 개발됐다"면서 "문제는 비용이지만 평면을 다채롭게 구성함에 따른 가치상승분으로 비용 대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침체가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