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경기도가 오늘(4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다.


경기도의회가 2015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까지 ‘2016년 예산안’ 의결에 실패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까지 준예산체제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준예산이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예산을 뜻한다.

이에 따라 예산 다툼의 원인인 누리과정 지원은 한 푼도 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이달분부터 유치원 19만8000여명과 어린이집 15만6000여명 등 원아 35만4000여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준예산체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 등이다.

반면 법령이나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도정발전연구용역, 따복기숙사 건립, 창의인성테마파크 등 경기도 자체사업과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무모는 물론 많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학부모와 아동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가 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준예산 사태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가 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준예산 사태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