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때는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에 올해 새롭게 도입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재테크할 수 있는 절세방안을 소개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매매·환차익 ‘비과세’

개인의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해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올해부터 도입됐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를 늘려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투자를 확대해 원화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올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는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준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가입대상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는 날로부터 2년간 설정된 펀드에 한하고 운용기간은 10년 이내다. 운용기간 안에 매매할 경우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단, 주식 외의 채권이자나 주식배당 부분은 15.4% 과세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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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내국인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국내주식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해외주식형펀드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환차익 등 모든 수익은 15.4%의 소득세를 내야 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최대 41.8%까지 세금이 부과됐다.
예컨대 해외주식형펀드에 1000만원을 가입해 매매차익으로 100만원, 환차익으로 30만원, 배당소득으로 20만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에는 23만1000원의 세금부담이 발생했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배당소득 20만원에 대한 세금 3만800원(20만원×15.4%)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약 2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 지난 2007년 도입됐던 해외펀드 세제지원제도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환차익에 대해 과세했으나 이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점이 다르다. 비과세 적용기간도 예전에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한정했지만 이번 제도는 내년 12월31일 안에 투자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한 펀드라면 펀드운용기간(최대 10년) 내내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2007년에는 기존펀드에도 비과세혜택을 적용했고 1인당 납입한도에도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기존펀드에 적용되지 않고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한정된다.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다. 기존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매년 펀드의 평가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따라서 투자기간 전체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전체 운용기간 중 단 한해만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이 돼 ‘소득 없는 과세’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올해부터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펀드를 환매할 때 일괄과세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단, 이자와 배당수익은 현행대로 결산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


[고수칼럼] 2년 내 꼭 들어야 하는 펀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한 계좌에 담아 관리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금융상품별로 계좌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한 계좌 안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할 수 있다. 일선 금융사들은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며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세금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부과되는데 만기인출 때 전체 수익 중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는 9.9%(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연봉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이외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청년층(15∼29세)은 의무가입기간 3년을 적용받는다. ISA는 매년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기존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가 ISA와 통합관리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ISA계좌로 묶은 각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 A상품에서 300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B상품에서 1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이익분인 300만원에 세금을 부과했으나 ISA계좌는 손익을 통합하기 때문에 실제 이익분인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비과세 한도 이내라면 세금이 면제된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77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ISA에 담으면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세금이 29만7000원으로 줄고 연소득 5000만원 미만 가입자는 세금이 24만7500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고수칼럼] 2년 내 꼭 들어야 하는 펀드

ISA계좌는 1인1계좌로 지난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그해에 소득이 발생한 신규 취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추정소득이 없는 사람과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ISA 가입자격을 갖춘 사람이 2300만여명인 것으로 추정한다.
절세효과를 높이려면 예·적금 등 비교적 적은 이자를 받는 상품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ISA에 편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익률이 높아야 세제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주식형펀드 역시 ISA 편입대상에서 뺄 것을 추천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를 이용할 수 있어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