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처럼 부모에게 좋은 집을 사줬다는 연예인의 훈훈한 소식이 종종 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모에게 마련해준 집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세법상 자녀가 부모에게 집을 사주는 것 역시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집에 들어간 부모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상당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처럼 뜻하지 않은 세금을 부모에게 떠안기지 않으려면 부모 명의가 아닌 실제 주택을 구입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세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5년간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즉, 최씨가 구매한 고급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최씨 부모의 경우 5년간 아파트 무상사용 이익이 1억1370만원이다. 부동산 가액에 연간 사용요율 2%를 곱하고 부동산 무상사용기간 5년에 해당하는 수치 3.79를 곱한다. 따라서 최씨의 부모는 5년간 아파트 무상사용으로 얻은 1억137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세법이 자녀의 효심을 이용해 증여세를 징수한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상사용이익 1억원을 역산하면 주택가 13억원이 산출된다. 다시 말해 13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해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부모가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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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