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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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6월1일부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9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이 같은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시내 1662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어 시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는 시민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25개 자치구에서 직접 단속하며,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모니터링 요원 61명을 투입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흡연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