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들에게 받은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무허가 제조해 유통하고, 이를 사들여 환자들에게 불법 이식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제조해 팔아넘긴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제대혈 은행 대표 한모씨(59)와 유통업자 이모씨(56) 8명을 불구속 입건했2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제대혈 줄기세포를 구매한 뒤 환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 이식한 병·의의사 1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3년부터 대혈 은행을 운영하면서 산모들에기증 또는 위탁받은 제대혈로 제조한 줄기세포를 유닛(unit, 제대혈 줄기세포 단위)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유통업체 11곳과 대학병원 13곳에 판매한 혐의를고 있다.

아울러 이씨 등 유통업자들은 한씨에게 들인 제대혈 줄기세포에 300만~400만원 웃돈을 얹어 병·의원으로 팔아 넘기고, 이를 구매한 김모씨(51) 등 의사 15명은 1회당 2000만~3000만원을 받고 들에게 줄기세포를 불식한 혐의다.

제대혈은 산모의 태반과 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이다. 뼈·근육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와 적·백혈구 이루는 조혈모세포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료에 널리 쓰인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혈은 보건복부의 허가를 받은 병원에서만 이식할 수 있고 돈을 주고 사고파는 행위 불법이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2014년까지 제대혈 줄기세포 1만5000유닛을 제조해 보관하면서 그중 4648유닛을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매매대금으로 약 46억원을, 유통업자와 의사들은 판매 및 이식비용으로 약 300억원을 챙겼다.

이식은 대부분 당뇨나 척추손상 등 대체 의료수단이 없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이뤄졌으나, 이와 달리 일부 부유층 고객은 노화방지 목적에서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잡아들인 불법 제대혈 제조·유통업자와 병·의원 의사들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라며 "제대혈 줄기세포가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2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수대 브리핑실에서 '제대혈 줄기세포 무허가 제조' 사건에 대한 증거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현규 기자
경찰이 2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수대 브리핑실에서 '제대혈 줄기세포 무허가 제조' 사건에 대한 증거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