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부작위, 직무 태만 등의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은 물론 지휘감독자도 문책하도록 한다.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파면이 아니더라도 소극행정으로 인해 '경고'를 받으면 1년간 해외연수 등의 교육훈련과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1년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또 민원인을 협박하거나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하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4월 말 또는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뉴스1(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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