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사진=머니위크DB
정부세종청사/사진=머니위크DB
실수요가 검증되면 공급량에 관계없이 물류단지의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6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10개 사업이 검증을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시 정량평가 비율은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입지수요 타당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해 항목 점수가 모두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실수요를 인정한다.

또한 민간전문가 10명의 검증반을 구성하고 실수요가 인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다.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시 주요 의결사항 등에 대해 회의록도 작성된다. 손덕환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하면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물류단지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4월1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