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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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인도 최초 등록한 지 5년이 지난 LPG(액화석유가스)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어 유류비가 저렴한 LPG차량이 다시 주목받는다. 

과거 LPG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이 5년 이상 소유한 자동차에 한해서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 이상 된 영업용 LPG자동차도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중고차시장에서 LPG차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LPG 차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시업계의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현재 7년 혹은 8년 이상 사용한 택시 중 절반을 폐차시킨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계층으로 중고차 판매가 제한돼서다. 또 팔리는 차량들도 대부분 해외에서 판매된다. 폐차되는 차량의 경우 5년 이상 더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따라서 이런 차량들이 일반 중고차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차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법인택시, 개인택시, 렌터카업체 등을 통해 연간 3만여대의 LPG 차량이 시장에 더 풀릴 것으로 내다본다. 공급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중고 LPG차를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렌트 5년 후 내차 플랜도 주목

‘장기렌트’를 통해서도 LPG차를 소유할 길이 생겼다. 렌터카업계는 지난해 말 LPG법 개정에 발 맞춰 5년간 렌트해 차량을 이용한 뒤 인수하는 LPG 장기렌터카 프로그램을 잇따라 출시했다.

롯데렌터카의 ‘LPG60’ 프로그램과 AJ렌터카의 ‘MY LPG5’ 등이 그것인데 기존 반납방식으로 운영되던 LPG 장기렌트와 달리 소비자가 원하는 LPG 차량의 차종과 옵션을 직접 선택해 새 차로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내가 타던 차량을 인수해 소유할 수 있다.
LF 쏘나타.
LF 쏘나타.

렌터카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급 차종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한다. LF쏘나타를 기준으로 롯데렌터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2.0프리미엄(고급) 트림의 LPG렌터카 모델의 경우 ▲60개월 ▲B2C인수옵션형 ▲보험 26세 이상 ▲보증금 20%로 계약해 연간 3만km씩 5년간 운용한 후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월 대여료 47만8000원(60개월) ▲인수가(취등록세 포함) 503만7000원 ▲유류비 약 1247만원 등 총 4619만원으로 산출됐다.

총 운용비용으로 계산하면 쏘나타 2.0 가솔린(CVVL) 모델의 스타일(엔트리) 트림을 비슷한 조건으로 할부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쏘나타 2.0 가솔린 엔트리 트림을 선수금 450만원의 5.9% 표준형 할부로 구입해 5년간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취등록세 등 초기비용 157만1500원 ▲월 할부금 33만7510원(60개월) ▲자동차세 51만9740원 ▲보험료 100만원 ▲유류비 1595만원 등을 포함해 약 4987만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수치에서 가정한 연간 3만km 주행은 상대적으로 운행량이 많은 장기렌트카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차량운행이 적은 경우 유류비로 인한 상대적 이득 또한 줄어든다. 여기에 연료별로 차이 나는 차량의 성능과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업체 프로모션 등 변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솔린 모델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보다 LPG모델을 장기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인수하는 것이 더 높은 트림을 값싸게 이용하는 셈”이라며 “상반기는 LPG 중고차를 장기렌터카로 12개월에서 36개월 이용 후 타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