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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 93호는 경남과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14~583㎡까지 규모가 다양하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센터에 주어진다.
16~18일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상엽 주거복지사업처 차장은 "사회적기업이 임차료 걱정없이 위치 좋은 LH 단지 내 상가에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