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 교도소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0시50분쯤 독거수용 중이던 재소자 A(47)씨가 속옷을 찢어 창틀에 묶은 뒤 목을 맸다.
당시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A씨를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1년가량 복역 중이었으며 형기를 6개월가량 남겨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교도소와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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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교도소. /자료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