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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의 경우처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가입 당시 가입자가 자신의 중요사항을 상세히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험계약 시 어떤 것을 알려야 할까.
◆고지의무 위반하면 ‘껍데기 보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주요 고지의무 사항은 ▲과거의 질병, 현재의 질병이나 장애상태 등 발병에 관여되는 사항 ▲음주나 흡연 등 기본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끼칠만한 사항 ▲운전 여부나 직업, 부업 등 외부환경으로 개인의 위험도에 관여하는 것 ▲화재보험의 경우라면 주거지역의 소방시설 여부, 건물의 재질 등이다.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고지의무 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는 게 좋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리는 것은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이 같은 사항을 계약체결 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일정기간 내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해 보험을 해지시킬 수 있다. 여기서 일정기간은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고지나 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 또 이 기간 내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공짜수입이 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이래저래 잃을 게 없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금도 못 받고 보험료만 낭비하게 되니 그야말로 껍데기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사고라도 나면 가입자는 보험금뿐 아니라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도 100% 반환받지 못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업비를 떼고 해지환급금 수준의 보험료만 받는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이 안될까봐 혹은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고지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