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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
2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지침을 변경,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동안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속, 판결, 혼인 등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는 예외조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는 억울하게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2~2015년 10월 사이 LH와 SH공사를 상대로 한 임대주택 관련민원은 326건 제기됐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계약기간 중 경매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예외조건에 포함시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주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의 예외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