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한국자동차 소비자연맹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한국자동차 소비자연맹

수입차 업체들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최근 이 업체들을 고발한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의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드, 아우디,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연맹은 해당 업체들이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격을 할인했다고 알린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1월 판매된 수입차들은 지난해 통관한 차가 많다"면서 "정부에 이미 인하된 개소세를 납부하고도 마치 개소세 할인 해당액을 수입차업체에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행동했다면 명백한 사기 판매"라고 말했다.

이 논란은 정부가 지난해 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올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고 지난달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연맹은 1월에 외제차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이를 소급 적용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들은 1월 인하분을 이미 가격에 반영해 판매했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