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의 항공운송 기준이 강화된다. 용량이 160W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항공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장비에 부착된 리튬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넘는 제품은 여객기에 휴대한 채 탑승하거나 화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한다. 보조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0Wh 이하인 제품은 부치는 것이 금지되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휴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조 배터리 용량이 100Wh~160Wh이하인 제품은 1인당 2개 이내로 휴대할 수 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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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탑승기준은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4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위험물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안에는 리튬배터리 생산업체에 대한 감독, 불법운송 시 벌칙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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