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항공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장비에 부착된 리튬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넘는 제품은 여객기에 휴대한 채 탑승하거나 화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한다. 보조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0Wh 이하인 제품은 부치는 것이 금지되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휴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조 배터리 용량이 100Wh~160Wh이하인 제품은 1인당 2개 이내로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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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자세한 탑승기준은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4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위험물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안에는 리튬배터리 생산업체에 대한 감독, 불법운송 시 벌칙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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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