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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가칭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추진,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한다.
기존 보통교부금에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항목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따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방정부와 야당은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예산이 차질을 빚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이른바 '보육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