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공공기관들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 문화부와 산하기관 등 소속 직원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문화생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형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어제(28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해 문체부 소속 2000여명 직원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해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고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조기 퇴근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은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4시에 퇴근해 영화와 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단축된 2시간 근무는 1~2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를 선택하거나 연가로 대체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 문화정책관은 "공공부문부터 조기퇴근제가 퍼지면 우리 사회 전체의 여가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에서 이명훈 국악 연주자의 퓨전국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에서 이명훈 국악 연주자의 퓨전국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