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지난달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오는 4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의 이번 연장 단속은 최근 실뱀장어 조업에 나선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해경의 이번 연장 단속은 최근 실뱀장어 조업에 나선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 외의 불법조업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목포 연산동 C&중공업 앞 해상에서는 원인미상의 실뱀장어 바지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틀 뒤인 23일에는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조업에 나섰던 A씨(60)가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