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어제(31일) 오전 9시40분쯤 허 전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해 오늘(1일) 오전 1시40분쯤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허 전 사장 자택에서 압수한 용산개발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궁했다. 허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이 코레일을 떠나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던 2012∼2013년 측근 A씨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조사하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용산개발사업 자산을 위탁관리했던 용산역세권개발(AMC) 고문을 지낸 인물로 사업 추진 당시 한 건설폐기물업체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 9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의 일부를 허 전 사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허 전 사장은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상 특혜를 주고 코레일에 최대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용산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지만 1조원대 손실만 낸 채 무산됐다.
한편 허 전 사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악조건에서 국민과 용산 주민을 위해 노심초사, 최선을 다했다"며 "누구의 청탁과 비리에 일체 연루된 적이 없는데 충신이 역적으로 모함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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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