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아우디 A6 /사진=아우디코리아 제공
뉴 아우디 A6 /사진=아우디코리아 제공

아우디 코리아가 1일 “개별소비세는 이미 환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우디 코리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올해 연장과 1월 구매자에 소급적용 발표에 따라 두 차례(1차 2월3일, 2차 2월29일)에 걸쳐 모든 딜러사에게 환급안내를 공지하고 세금인하 차액을 돌려주고 있다. 이에 모든 아우디 딜러도 소비자들에게 인하분을 돌려주는 중이다.

아우디는 개소세 인하 적용방식이 차 판매가격 조정이 아니라 판매 후 인하분 만큼의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차 통관금액에 적용되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보다 정확히 고객들께 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아우디 A6 소유주 2명과 BMW MINI 소유주 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올해 1월 구입한 차 가격이 개소세 인하분을 3.5%를 적용한 것보다 각각 90만원과 20만원 비싸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했다.

아우디는 이번 소송 사례에 대해 경위를 파악 중이며, 정부의 개소세 인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