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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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6월부터 무이자할부를 일시금으로 전환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 해외 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 손익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한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의 시행은 6월1부터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무이자할부를 일시금으로 전환하거나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카드사에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지난 일수를 고려해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해외 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도 앞으로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 주체가 카드사별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전액 카드사가 부담한다.

이밖에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 환급절차가 새로 신설되며 카드이용의 정지·한도감액·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통지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할 때 발생한 불편사항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