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교조가 만든 4·16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라며 "학교현장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전날(4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공동수업 및 실천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참사 2주기 집중 실천 주간' 을 운영, 세월호 참사를 다룬 '4·16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교육부는 교실에 또 다시 침묵을 강요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교육부와 우익세력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교조의 4·16교과서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오늘(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 교육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사안 조사를 실시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사뿐 아니라 지도에 관련된 사항들이 미흡하다거나 하면 그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4·16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묵인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되면 교장이나 교육청도 징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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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주기 공동수업 및 실천활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16교과서 금지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