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살 조카를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가 형부로부터 성폭행 당해 낳은 명목상 조카의 친엄마일 뿐 아니라, 5남매 중 막내 등 모두 3명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조카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된 이모 A씨(26)로부터 최근 죽은 아들 B군(3) 외에 넷째(2)와 막내(2개월) 등 2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언니의 자식으로 키워온 4남 1녀 가운데 3명의 자녀를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았다는 주장이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뒤늦게 A씨가 낳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2명에 대해 친자확인 DNA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A씨를 성폭행해 아이를 낳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부 C씨(51)는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C씨는 "지난 2013년 초 처제를 성폭행한 게 아니라 합의 하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씨는 그러나 죽은 B군은 처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려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병력을 조사해보았으나 정신치료 사실은 없고 형부에 대한 분노감이 높았다"고 말했다.


3세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A씨. /사진=뉴스1
3세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A씨.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