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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건설사를 선정하기 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시공능력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시공평가액 상위 3%, 토건 12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시공평가액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개선안은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 된 건설사의 경우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한다. 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사는 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한다. 만일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사의 경우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을 사유발생일, 즉 법정관리 개시일로 재평가한다.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