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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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오전 6시40분쯤 속초시의 한 투표소에서 38살 최모씨가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오전 11시40분쯤 춘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던 46살 신모씨가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린 일이 발생했다.

경남 함안의 한 투표소에서도 61세 박모씨가 투표용지를 받은 뒤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투표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72세의 한 유권자가 투표한 뒤 "생각한 후보와 다른 후보를 잘못 찍은 것 같다"며 재투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찢으려다가 사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