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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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손해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에 대한 8개 항목의 상세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통지되는 8대 기본내역은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13일 발표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내역서를 교부하지만 세부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에서 민원방지 등의 목적으로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8대 기본항목을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구분·기재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가입자가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부품비, 판금교정비 등)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