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이며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적용되고 흡연 적발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계단이나 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 경계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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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