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9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 홈구장인 챔피언스필드 구장 인근 주민 732명이 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원고 1명에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시기에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서 핵심사안인 소음 감정을 못해 변론기일이 5개월이나 늦춰졌다. 20일에는 야구장 소음 감정 방법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야구장 소음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센 히어로즈의 홈으로 쓰였던 목동 구장도 소음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소송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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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사진=뉴스1(광주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