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해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8일 창원지방경찰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만식 몽고식품 전 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져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만식 몽고식품 전 회장. /자료사진=뉴시스
김만식 몽고식품 전 회장.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