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당한 규제라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2013년도의 잠정조치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분쟁 진행중인 사안의 관련 정보라 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상대 국가에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한국은 어차피 WTO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근거가 없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원인이 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현황 및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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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자료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