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5월1일부터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오늘(20일) 밝혔다.
C형 간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약제비 부담이 12주 기준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해당 의약품은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 우리나라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치료제가 주사제로 투여돼 불편했던 반면, 해당 의약품은 먹는 약이어서 환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보니정의 약가(급여 상한금액)는 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인 정당 35만7142원으로 결정됐다. 소발디정은 시판 약가 대비 약 60%인 27만656원이다. 의료기관에서 하보니정 1정을 처방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5만7142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해당 의약품을 급여 중인 다른 나라와 비교해 최저가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C형 간염 환자의 일부 유전자형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완치율이 낮고, 신약은 환자 당 치료비용이 4000만~5000만원에 달해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 5월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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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