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진행된 박 경위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살인죄와 관련해 살인의 의도 등을 참작해 1심과 달리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박 경위 측 변호인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피해자 부모 등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총기관리에 관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출고 기록을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심리해 달라"고 설명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검문소 생활관에서 38구경 권총으로 박모 상경(21)의 왼쪽 가슴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경위는 안전장치를 제거했으며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실탄을 발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이었던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경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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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구파발 총기사고'가 발생한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헌병이 무전기를 통해 사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