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 당선자)과 박관천 경정(50)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의 검찰 최종 의견대로 선고해 달라"며 조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박 경정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조 전 비서관은 지시에 따라 박지만 EG그룹 회장(58·박근혜 대통령 친동생)에게 문건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에 공감하고 수긍한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관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박 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건넸다고 판단,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13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갑에 더민주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에 열린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일 항소심 5회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일 항소심 5회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