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전 용인시장(69)이 시장 재임시절 건설업자로부터 부당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은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전 보좌관 김모씨(6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학규는 용인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시장에 당선됐다. 누구보다 용인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고 그 액수도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2년 5월 건설업자 장모씨(60)로부터 "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참여 중에 부도가 난 하수관로 정비업체 D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D산업이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 2000만원을 장씨에게 대납하게 하고, 비슷한 시기 용인의 한 식당에서 추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장은 그간 "장씨가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은 맞지만 청탁에 의한 것은 아니다. 현금 3000만원은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진술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춰 5000만원 전액을 청탁에 따른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김학규 전 용인시장이 비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역대 민선 용인시장 전원이 비리로 재판을 받게 되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김학규 전 용인시장. /자료사진=뉴스1
김학규 전 용인시장.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