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업장을 옮길 때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또는 일시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05년 근퇴법 제정 당시에는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도입돼 퇴직급여 적립금의 통산장치 금융상품으로 활용됐다. 이후 2012년 7월26일부터 근퇴법 개정안이 시행돼 기존의 IRA가 IRP로 전환되고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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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IRP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세제혜택이다. 하지만 IRP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사실상 드물다.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연금저축과 IRP계좌 불입액을 합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줬는데 지난해 300만원이 추가돼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IRP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다.
◆금소세 대상자가 직면하는 3가지 문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3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① 종합소득세 부담 가중= 가장 먼저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일단 소득세가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최대 26.4%(41.8%-이자소득세 15.4%)다.
② 건강보험료 부담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피부양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계속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온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지므로 추가 부담액이 더욱 늘어난다.
③ 금융소득 내역 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금융소득 내역이 보고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금융소득의 상세내역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고액자산가로 인식돼 과세관청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본인이 그동안 신고한 누적 소득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할 경우 이를 입증하라는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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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 덜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IRP를 활용하는 것이다. IRP를 잘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다. IRP는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퇴직금을 수령했거나 중간정산받은 근로자, 추가납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령 IRP 가입자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고액의 퇴직금으로 약 10억원(퇴직소득세 2억2000만원 포함)을 수령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 돈을 정기예금이나 다른 투자형상품에 가입할지, IRP에 입금해 세금을 환급받을지 고민할 수 있다.
여기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한다면 입금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IRP로 운용한다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2억2000만원이 그대로 과세이연된다. IRP를 해지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분류과세’로 원천징수된다.
또한 나머지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IRP에 가입해 유지하는 게 정기예금이나 투자형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인출보다 훨씬 더 저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다.
◆IRP로 건강보험료 부담 덜기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IRP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개인연금으로 연간 1200만원 이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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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공무원연금으로 4100만원을 수령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 1500만원과 퇴직연금(IRP) 2600만원을 수령할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따질 때 소득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요건은 동거와 비동거를 구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3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