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이 상실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어제(27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은 이 사건의 심판권이 법원에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며 "하지만 이 법원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잃어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고 다른 4명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의 이유 부분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론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원고들과 상의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소송이 실질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의원직 잃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의원. /자료사진=뉴스1
의원직 잃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의원.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