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어린이날인 내달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월6일 당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KTX·새마을호·무궁화 등 열차에 대해서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을 무료 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날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무료 개방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된다.
정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자녀들과의 가족단위 국내여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 협조를 요청, 국내 문화체험 후 보고서 제출시 수행평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해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3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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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