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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차카. 법원. /자료사진=뉴스1 |
유씨는 자신이 기르는 개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5시쯤 전북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의 한 야산에서 A씨(81·여)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개는 '오브차카'(옵차르카)라는 러시아 견종으로 몸무게가 70㎏이 넘고 키는 1m 정도 되며, 두 발을 들면 사람만 할 정도로 육중한 몸집을 가졌다.
유씨는 인근 빈집 마당에 울타리를 쳐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사료를 주며 개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평소 개에게 목줄을 채워 관리했지만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 왔다.
앞서 2014년에도 한마을 주민이 고추밭에서 일하다 이 개에게 엉덩이를 물린 적도 있다. 유씨는 자신의 개가 A씨를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상처 부위나 크기 등에 비춰 볼 때 오브차카 같은 거대한 크기의 개가 물어야만 생길 수 있다는 수의사의 의견, 마을 일대에 유씨의 개처럼 큰 개를 키우는 가구가 없는 점, 유씨의 개가 마을에서 자주 목격된 점 등을 이유로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