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장려금 기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제(1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으로 2009년부터 시행,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능하다. 단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신청안내 대상이 되는 자는 신청안내문이 가구에 발송된다. 이에 따라 전화(ARS) 혹은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이 경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다.


◆가구요건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50세 이상(196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 요건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및 재산 요건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한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5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