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4·13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따르면 검찰은 박 당선자를 다시 소환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난다고 못 박을 수는 없다"며 "구속된 회계책임자 등과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조사도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5)가 박 당선자와 부인 최모씨(66) 등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박 당선자를 소환해 약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박 당선자는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박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민의당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당선자의 부인 최씨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박 당선자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지난 2일보다 이틀 빠른 시점이다.

한편 박 당선자는 지난 3월14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후 4·13총선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