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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 협상과 해운동맹(얼라이언스)가입 유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걸었다. 이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의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 협상에 대해선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한진해운이 용선료 협상에 데드라인을 가질 경우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진해운이 지난해 선주들에게 낸 용선료는 9300억원으로 목표대로 용선료를 인하하면 약 3000억원 안팎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 채권단은 한진해운과 자율협약을 맺으면서 한진해운이 빌린 원금 및 이자는 3개월 유예하고 회계법인 등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5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권 차입금은 7000억원 수준이다. 한진해운은 사선 60척, 용선 91척 등 총 151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용선료로 지급한 금액만 1조146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