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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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투자금의 10~12%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현직 보험설계사를 모집책으로 고용했다. 이들은 FX(외환)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 회사는 새로운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다단계형식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한동안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얼마 못 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는 137곳으로 이 중 16곳은 금융업을 사칭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블로그(blog) 등을 통해 다단계 방식을 병행했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금융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는 돈을 빌려주거나 자금을 수신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다. 대부분 신규 유입자금으로 기존 다단계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막기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다.

금감원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