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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구속영장. 박철환 해남군수가 12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와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뇌물을 받고 조직 내 인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태웅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알선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군수의 비서실장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남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담당자 등에게 주의 처분과 징계를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해남군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 박 군수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10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박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뇌물수수 혐의를, A씨에 대해서는 알선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