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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뉴스1 |
재판부는 '망나니' 등의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다 공적 사안을 놓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씨가 칼럼에 쓴 표현은 어버이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14단락의 칼럼 중 1단락에 불과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다수의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적인 존재를 자임하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사회적 품위에 반할 정도로 극단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에 반대하며 폭식 투쟁을 벌인 보수단체 자유대학생연합 등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이 씨는 칼럼에서 '자유대학생연합이 어버이연합의 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버이연합을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은 아귀들'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