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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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승의날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아무리 존경하는 선생님이더라도 내년 스승의날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드리지 못한다. 식사대접은 3만원까지 가능하다. 최근 입법예고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의해서다. 물론 이 법은 5월13일 현재 국회를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5일 스승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이다.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은 앞으로 40여일에 걸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도 이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지는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한국기자협회·대한변호사협회·사학법인연합회·사립유치원장 등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학생들이 고액의 선물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는 등의 문화도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