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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가운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내원환자 54명을 상대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을 발병시키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법제화됐다. 이 병원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는 5년으로 정하되 처분사유가 중한 경우엔 7년으로 한다.
더불어 진료중인 의료인 등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내주는 경우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 이름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