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자료사진=뉴스1
김종태 국회의원. /자료사진=뉴스1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씨(60)가 총선과정에서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늘(19일) 경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이씨는 지난해 추석과 설에 읍면동 책임자 1명에게, 당내 경선 당시에는 또 다른 1명 등 2명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모두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