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불법거래 의혹에 이어 부적절한 고액배당 논란까지 제기돼 곤경에 처했다. 최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가 채권단 관리로 넘어가기 직전 미리 정보를 얻어 보유주식을 팔아치웠다는 금융당국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김 회장도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기업 오너일가의 모럴해저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진제공=동부그룹
/사진제공=동부그룹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4년 10월 말 차명으로 보유하던 동부건설 주식 62만주를 처분했다. 두달 뒤 동부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주가는 1185원에서 600원대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동부건설 차명주식을 처분해 약 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부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2014~2015년 김 회장과 가족 등 4명이 470억원 상당의 배당을 챙긴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 관계자는 “동부건설 법정관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2014년 11월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남은 차명주식을 다 처리해야겠다고 판단해 차명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며 “당시 김 회장이 경영실적이 양호한 금융계열사를 중심으로 받은 배당금은 대부분 유동성 위기를 겪던 제조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 자금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3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