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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폭염주의보. /자료사진=뉴시스 |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이틀 넘게 33도 이상인 상태가 지속될 때 발효된다. 폭염주의보 발효시 행동 강령에는 어떤 게 있을까.
기상청에 따르면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모범 답안이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에는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수시로 체내에 수분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해야 한다.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이 통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현기증·메스꺼움·두통·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났을 때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 몇 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음료를 마셔야 한다.
이에 기상청 관계자는 "때 이른 더위로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며 "다만,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낮보다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