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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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지난 12일 대법원이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한생명은 지난 12일 법원 판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생명이 지급하게 될 자살보험금은 대략 103억원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대법원 판결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12일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 그동안 재해사망특약은 직접적인 재해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고의에 의한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다면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 신한생명을 비롯해 다른 보험사들도 보험금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청구하는 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생명도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4월 현재 전체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2179억원에 이른다. 보험사 중에서는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생명(150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